구로구가 12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2020년 연납 납부자, 6월 일시납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대상자는 인터넷 ETAX(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구로구는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764~6.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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