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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만원 넘는 현금 거래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온라인 쇼핑몰·미용실·신발과 의복 소매업 등 10개 업종도
등록날짜 [ 2020년12월16일 09시05분 ]

내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쇼핑몰, 미용실·옷가게 등 사업자는 10만원이 넘는 현금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소비자가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현재 77개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10개를 새로 추가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추가 업종은 SNS와 온라인 등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다.

 

새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올해 사업자 등록 기준 약 70만명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비자가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 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 휴대폰 통화요금을 제외하고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사업자와 현금 거래 및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거래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물품 구입 시에 상품권으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 나가는 체크카드 결제와 상품권 구입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비자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30%) 발급이 신용카드(15%)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며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이 ‘홈택스’에 등록돼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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