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징계의 효력을 정지할지 판단하는 첫 법원 심리는 오는 22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22일 오후 2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본안 소송이 판결될 때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할지에 대해 판단한다. 법원 결정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의 심문 당일 또는 이튿날 나올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 재가 이후 하루 만인 지난 17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소장과 신청서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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