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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말, 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록날짜 [ 2020년12월23일 16시29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자 중앙선관위가 2016년 8월 25일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하다.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이 의무화 되는 등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 의무화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 폐지하는 등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 정비와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 마련한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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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오늘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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