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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사태 수습나서..."법원결정 존중, 국민혼란 사과"

"검찰, 법원판단 유념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 성찰하기를"
등록날짜 [ 2020년12월25일 15시36분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 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아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잔여 임기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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