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3일(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치되는 정부위원회(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0명)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같은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며, 한약재부터 한의 서비스,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올해 5월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되었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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