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30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 두 단체 대표를 각각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은 경찰에서 당초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다 고발 대상이 고위공직자인 차관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차관을 고발한 단체들은 경찰에서 이 차관에 대한 내사 종결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법세련은 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고, 사준모도 해당 사건을 감사해 달라며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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