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문재인정부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6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7월 공식 출범했어야 할 공수처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연된 만큼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공수처장을 임명하더라도 처장을 보좌할 인사 구성까지 시일이 필요한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내년 1월 안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한 것에서 사법 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무산됐지만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 대한 부적절성이 드러났고, 상호 견제의 필요성 차원에서라도 판사 출신 공수처장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출범 의의를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권력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게 그동안 문 대통령의 말이었다"며 김 후보자 지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켜 나가면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출신의 김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고고학과와 동대학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사법고시 31회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공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활동을 했고,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역임 중에 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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