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인, 한부모가구가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지난 해보다 4.19% 상승하였으며, 1인가구 최대 월 54만원, 4인가구 월 146만원이 지급된다.
논산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공동체 만들기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등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또는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041-746-5282~9),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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