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집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300억 원 규모의 긴급 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자금지원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업 제한을 감내하는 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7만7천여 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영업제한 업종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이다.
코로나극복 긴급자금은 업체당 기 보증 포함 1억 원 이내에서 별도 한도사정 없이 1천만 원 동일금액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2년간 연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으로 대출최대금리를 3.2%내외로 제한한다. 특례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연0.5% 내외의 저리로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심사 과정에서 현장조사와 한도심사는 생략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1월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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