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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요청

전현희 위원장, "농어민 경제적 어려움 공감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신중 입장 밝혀
등록날짜 [ 2021년01월08일 16시41분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관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을 나눴다.

 

이번 간담에서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법인 만큼 부모님, 형제, 친구 등 일반 국민 간 선물이나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설 명절 선물 제공 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관계부처 등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연시‧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를 홍보하고 있다.

 

<정선규 기자>
http://seoultoday.kr/jsg
서울오늘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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