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기존 집합금지 대상인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시설별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1주간(10~16일)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환자 수가 516.1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날 종료되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파 억제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이달 말까지 유지한다.
업종별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선 좀바·태보·에어로빅 등 격렬한 GX 프로그램과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당 4명까지 이용을 허용한다.
학원은 노래·관악기 교습에 한해 1실당 1인, 칸막이 설치시 4인으로 교습 인원을 제한한다. 숙박시설 운영 금지도 유지한다. 노래연습장은 룸당 4명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코인노래방에 대해선 방역관리자 상주를 조건으로 일반 노래방과 같은 수칙을 적용하되,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하도록 한다.
이번 방역조치 조정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시설은 11만2000여 개소다.
<채홍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