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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등록날짜 [ 2021년01월29일 13시53분 ]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철)는 2월 설 명절(11일~14일)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4월 7일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선물제공 등 각종 금지제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여 할 예정이다.

 

설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02-3281-1390) 및 전국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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