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개최한 제139차 상임이사회에서, 지난 2018년 의료기관내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및 의료법 위반 혐의의 주요 당사자인 A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미 지난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동 의료기관 원장으로 추정되는 B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했으며,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검찰에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최근 B회원과 친인척 관계인 A회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실 대표원장으로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B회원은 당시 같은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중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결정되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하여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조장되어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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