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중‧소형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1월 말 현재 구로구 관내에 등록된 이륜차는 중형 9,389대, 소형 4,686대 등 총 1만5,951대다. 이 중 올해 검사 대상은 899대다.
검사 주기는 신규 출고의 경우 3년, 최초 검사 이후로는 2년이다. 정기검사 안내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차례 보내며, 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구청이 2회 통지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정기검사 확대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문의) 구청 환경과 02-860-2413.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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