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문준희)은 노후경유차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400대 640백만원)과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50대 200백만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해당차량과 함께 신분증, 차량등록증, 정기검사결과표를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구비하여 합천군청 제2청사 환경위생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 사이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소유자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신청자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접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기 위해 읍면별 날짜를 지정하여 접수할 예정이다.(아래 신청기간 표 참고)
조기폐차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지원 상한액이 300만원이지만 올해는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경우 지원 상한액이 600만원까지 확대 지원되며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400만원 정액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환경위생과(930-3342)로 문의하면 된다.” 라고 말했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접수처 : 합천군청 제2청사 2층 환경위생과 생활환경담당). 읍·면별 신청기간 분산 접수 : 가급적 주소지 해당 일에 신청.
<문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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