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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등록날짜 [ 2021년02월15일 13시31분 ]

28일까지 음식점 밤 10시까지 영업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

 

서울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2단계 조치로 지하철 운행은 2.5단계 때보다 15회 늘어난다. 시내버스의 경우 874회 증회 운행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을 이날 오전 0시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후 9시부터 최대 30% 감축 운행했던 지하철·시내버스 운행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최대 20% 감축운행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2.5단계 때보다 15회 늘어난 128회 운행된다. 시내버스는 876회 늘어나 총 347개 노선에서 4063회 운행된다.

 

또한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은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면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은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다만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방역수칙인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목욕장업은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도 유지한다.

 

송 과장은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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