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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불법광고물엔 ‘전화폭탄’ 쏜다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구축, 위반 내용 반복 알려
등록날짜 [ 2021년02월19일 13시24분 ]

구로구가 불법광고물 배포 업체에 ‘전화폭탄’으로 경고하는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한다.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에 계속 전화를 걸어 업체의 전화이용을 막는다. 업체가 전화를 받으면 옥외광고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알려 불법광고를 중단토록 계도한다.

 

업체별 불법광고 적발횟수에 따라 1차 적발 30분, 2차 적발 20분, 3차 적발 시에는 10분 간격으로 전화를 하며, 업체의 수신 차단을 대비해 매회 발신번호를 변경한다.

 

구로구는 지난해 7월 이 시스템을 시작해 단속 대상과 전화 발송량을 꾸준히 늘렸으며, 그 결과 불법 광고물이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신영기 건설관리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계획이다”며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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