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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주의 할 점

등록날짜 [ 2021년02월18일 20시58분 ]

이삿짐 포장업체 반드시 ‘허가 업체’로

앱 통해 ‘이사 후기’‘견적금액’ 등 비교 후 선정

폐가전 수거 사전 예약- 우편물 수취 주소 변경

이사 하루 전 사다리차 주차 확보-관리비 확인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을 허비하기엔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나날들이다. 이사는 몇 년 만에 어쩌다 한 번씩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정기 행사와 같기 때문에 막상 이사를 할 때가 되면 한숨과 함께 포장 이사견적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주의할 점을 알아 본다.

 

◇‘손없는 날’ 이사 풍습 아직 남아있어

최소 한달에서 두달 전이나 길게는 석 달 전부터 알아봐서 이사짐센터를 예약 한다. 손 없는 날이나 금요일이나 주말 등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보통 손없는 날은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손없는 날에 대한 상식을 알아 본다.

 

'손(損)'은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한다는 악귀 또는 악신을 뜻한다.

 

즉, 예로부터 '손 없는 날'이란 악귀가 없는 날이란 뜻으로,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날에 이사 또는 혼례, 개업하는 날로 잡는 등 주요행사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손 없는 날'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에 대하여 '손' 있는 날을 제외한 날과, 어느 방향에도 악귀가 활동하지 않는 음력으로 끝수가 9와 0일인 날, 즉 9일과 10일, 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이 해당된다.​

 

◇이사 견적 얻는 방법

​ 이사 견적을 받는 방법은 업체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앱에서 견적을 받으면 된다. 포장이사 견적을 비교한 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면, 인터넷 앱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확실하다.

 

이사견적비교 사이트 인터넷 앱에 들어가 물품 리스트를 체크하면, 업체들이 견적서를 제출하는데 소비자가 업체들을 보고 이사후기나 제시금액 등을 비교한뒤 두 군데 정도를 선택한다. 그 뒤 업체에서 다시 날자를 잡아 직접 방문 후 상세 견적을 받게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보통 업체가 제시한 견적 금액에서 사다리차 비용이 추가된다.

 

만약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도배 등 인테리어를 하거나 입주청소를 의뢰하고 싶다면, 역시 업체를 알아보고 예약을 해둔다. 입주청소는 이사짐 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곳에서 하거나 따로 알아봐서 예약하면 된다.

 

◇반드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업체 선정해야

포장이사 전문업체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이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포장이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영업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차량에 한해서는 영업용 차량번호판이 부착되어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서류의 미비 및 필요차량의 부재에도 불법적인 작업을 강행하는 일부 무허가 업자들로 인해 기존의 정상적인 포장이사 전문업체 및 허가 이사업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번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폐가전 수거 사전 예약. 우편물 수취 주소 변경

폐기물 스티커 구입 및 폐가전 수거를 예약한다. 무료로 방문 수거 예약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우편물 수취 주소 변경을 한다. 변경되는데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3일 전에 신청하는게 좋다. 우체국에 우편물 이전신청을 일괄로 해도 되는데 이 서비스는 3개월 간만 해줌으로 유의해야 한다. 이 걸 하지 않으면 전 주소로 우편물이 날아간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쓰지 않는 물건은 나눔을 하거나, 중고거래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처분하는 것이다. 잘 쓰지도 않을 물건에 온갖 감정과 욕망을 실어서 싣고 간다 한들, 또 다시 다음 이사 시까지 고스란히 창고행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사 3일 전​ 이사 갈 집 엘리베이터 이용확인 납부

전입 예정지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다리차로만 이사를 해도 엘리베이터 보양작업을 해야하고 3~10만원을 내야하는 곳도 있다. 이건 아파트단지 마다 다르다.

 

그리고 미리 이사할 집의 가구 배치를 구상해 두면 좀 더 수월하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이사 당일에 가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예약해 두고 이사 갈 곳의 도시가스도 미리 신청해둔다.

 

또한 분리와 설치가 필요한 에어컨이나 TV등의 가전제품은 이사 날짜에 설치 기사분을 예약해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이삿짐 담당자와 연락해 변동사항은 없는지 미리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사 하루 전 사다리차 주차관리 확보

​ 경비실에 사다리차 이용을 통보해서 주차 자리를 확보해둬야 한다. 그리고 관리사무실에도 이사를 통보하고 반출증을 언제 받는지 확인해둔다. 이사 당일에는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므로 용량이 큰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귀중품은 따로 직접 포장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고 이삿짐의 분실이나 파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은 사진을 따로 찍어두는 것도 좋다. 이사 전날 속옷 등은 따로 지퍼백에 싸두는 것도 좋다. 이사 당일에 사용할 물건들은 바로 쓸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해 두는게 좋다. 흔히 이른 아침부터 이삿짐을 싸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면 당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이가 당장 필요한 물품과 자동차 키나 세면도구 같은 것이다.

 

◇이사 당일 관리비 및 잔금 확인​

출발지에서는 관리비 및 잔금을 확인해야 한다. 이사 당일 까지 사용한 도시가스, 전기, 수도 요금과 전세 라면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정산한다. 다음으로 열쇠 인계 및 이삿짐 반출을 확인한다. 출발하기 전에 모든 열쇠와 카드를 인계하고 남아있는 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착지에서는 짐이 안전하게 옮겨졌는지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 가스, 수도 점검 및 사용량을 확인하고 당일 부터 사용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이전 세입자의 사용량 확인 후 미납금을 청구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웹페이지의 민원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방문견적시 포장이사비용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작업방법, 작업투입인원 등을 안내받고 표준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내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성의한 무허가업체를 걸러내는 방법이라고 한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낼까?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하면 복비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의 한 빌라에서 2년 계약 전세살이를 시작한 A씨. 결혼하게 돼 내년 3월 신혼집을 구해 이사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집주인으로부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의 이사예정일이 계약 기간 만료로부터 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다.

 

일단 법적으로 A씨가 복비를 낼 의무는 없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금액(공인중개사법 제32조)인데, 중개의뢰인이란 집주인(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는 세입자(임차인) 두 사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사를 ‘나가는’ 입장인 A씨는 중개의뢰인이 아니니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다만 현실에선 변수가 많다. 가장 큰 변수는 보증금이다. 계약 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A씨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는 없지만, 통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계약만료 전 해지에 대한 위약금 차원으로 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계약만료 직전 이사는?…기간·위치 고려해 쌍방합의

계약만료까지 1~2개월밖에 남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통상 이사예정일과 계약만료일이 3개월 이내 차이일 때는 집주인(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돼 집을 내놨는데,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기간 종료까지 1~2개월 남아도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복비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남은 계약 기간, 매물의 위치 및 가격, 주거형태 등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 중개수수료 부담 비율에 대해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 사항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혹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다.

 

<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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