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무주간판(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사업을 펼친다.
구는 “주인 없이 방치되는 간판을 철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폐업이나 영업장 자진 폐쇄 등의 이유로 방치된 낡은 간판, 파손이 심해 안전을 위협하는 돌출간판, 벽면이용 간판 등이다.
무주간판 철거를 원하는 경우 구청 건설관리과에 신청하면 구에서 현장조사 후 건물주나 상가관리인의 철거동의서를 받아 철거한다. 철거비용은 구가 부담한다. 문의) 구청 건설관리과 860-2972.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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