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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관내 50인 미만 업체 근로자 대상 1인당 월 50만원 지급
등록날짜 [ 2021년03월02일 15시46분 ]

구로구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소재 50인 미만 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다. 고용보험은 내달 30일까지 유지돼 있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치(1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이달 31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구청 신관 1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이메일(gurojob@citizen.seoul.kr),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문자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내달 말 개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문의) 구청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02-860-3447, 3462.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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