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사이에 다툼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조례가 발의 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2월 26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동웅 의장은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의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분쟁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특히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갈등을 해결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층간소음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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