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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4단계로...3~9인 모임금지

중수본, 3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공개
등록날짜 [ 2021년03월05일 22시20분 ]


 

4단계 개편..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 따라 조정

2단계부터 9명, 5명, 오후 6시 이후 3명 모임금지

 

정부가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세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제시했다. 2단계 9인, 3단계 5인, 대유행 수준인 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등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단계도 '1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에서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으로 조정하면서 그 기준 자체를 상향했다. 환자 수로 보면 전국 일평균 363명부터 2단계, 778명부터 3단계, 1556명부터 4단계다.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2단계에는 이용 인원만 제한하고 3단계부터 위험도가 높은 시설군부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다. 집합금지는 4단계 때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로 국한한다.

 

거리두기 3차 개편…3단계→5단계→4단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했다.

 

거리두기 개편은 지난해 6월 3단계, 11월 5단계에 이어 세번째다. 중수본은 2월2일과 9일 공개 토론회와 17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23일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등을 진행했다. 2월3일부터 26일까지 관련 49개 협회·단체와 간담회와 사업장 방역 관리 실무 회의도 거쳤다.

 

새 개편안은 초안 형태로 추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치며 수정·보완될 수 있다.

 

중수본은 유행 수준이 개편안 1단계 수준(전국 363명·수도권 181명 미만)으로 안정화된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단계별로 유행 상태와 거리두기를 통한 목표를 설정했다. 1단계는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상태고 지역 유행인 2단계는 인원 제한, 권역 유행인 3단계는 모임 금지, 대유행인 4단계는 외출 금지를 목표로 한다.

 

1~3단계는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도 결정·조정할 수 있고 대유행 수준인 4단계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전국·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달라진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시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를 기준으로 하되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기준이 된다.

 

1주간 하루 평균이나 5일 이상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다.

 

지난해 1월 주민등록 인구(5185만3861명)를 기준으로 하면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363명 미만일 때까지는 1단계가 유지된다. 그 이상이면 2단계이고 3단계는 778명 이상, 4단계는 1556명 이상일 때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371.9명으로 개편 초안에 따르면 2단계에 해당한다. 대신 권역이나 시·도별로 인구수에 따라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산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중수본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기준에 대해선 지역별로 인구가 달라 향후 지자체 등과 논의해 구체적인 기준을 5명 단위로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다듬을 예정이다.

 

확진자 수와 함께 3단계부터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보조지표로 참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권역 중환자실에 환자가 70% 이상 입원하면 3단계, 전국 중환자실이 70% 소진되면 4단계 상향을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감염재생산지수(감염자 1명으로부터 추가 감염되는 평균 환자 수),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확진자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한다.

 

2단계 8명, 3단계 4명까지…4단계 땐 저녁 6시 이후 2인까지만

 

이번 개편에서 핵심은 크게 ▲개인 활동 관리 강화 ▲자율·책임 기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로 볼 수 있다.

 

특정 집단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1·2차 유행과 달리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현재 진형 중인 3차 유행에선 확진자 접촉을 통한 소규모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산발했다. 정부는 지자체 제안으로 지난해 12월23일 수도권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시행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했다. 2단계부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기본으로 하되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2단계 땐 8명까지, 3단계 땐 4명까지, 4단계 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한다. 행사·집회는 1단계에선 300명 이상의 경우 지자체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2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50명 이상 인원을 금지한다. 집회의 경우 4단계시 1인 시위 외 집회를 금지한다.

 

활동별로 보면 1단계에서도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 만남은 자제토록 권고한다. 2단계부터는 술 동반 식사·만남 자제와 동호회 활동회 활동 금지(2단계 실내 동호회 활동 금지)를 요청하고 4단계에선 가족·직장 외 만남 자체를 자제할 것을 권한다.

 

외출시 2단계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토록 하고 3단계부턴 오후 9시 이후 외출 자제를, 4단계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출퇴근 등 외출 자체를 자제토록 한다. 운동의 경우 2단계에선 실내 단체 운동을 자제하고 3단계에선 개인 야외 운동만 권장하며 4단계에는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다. 여행은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인원에 따른 여행을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4단계시 출장 외 여행을 자제한다.

 

시험의 경우 1단계부터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게 좌석을 배치하고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 종사자·응시자 외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다중이용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집합금지는 4단계 때 유흥시설만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집합금지는 최소화했다.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과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33명 자문을 받아 재분류한 다중이용시설 분류에 따르면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가 1그룹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포함된다. 영화관·공연장, 결혼·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3그룹이다.

 

1단계 때는 최소 1m 거리두기(시설면적 6㎡당 1명)를 유지해야 한다. 2단계부터는 영업에 제한은 두지 않으며 대신 이용인원만 8㎡당 1명이나 좌석 30~50%로 제한한다. 이 기준에 따라 시설 외부에는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토록 할 예정이다.

 

운영 제한이 시작되는 단계는 3단계부터로 1·2그룹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시설별로 예외를 두는 방안도 관련 협회 등과 논의 중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실내체육시설, PC방 같은 경우 21시 운영 제한을 3단계에 하기보다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샤워실 이용이나 음식 섭취 금지 등 추가 조치를 하고 운영제한은 하지 않는 쪽으로 관련 협회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업종별로도 실내체육시설은 고·중·저강도, 학원은 노래·관악기 학원과 그렇지 않은 학원, 노래방과 코인노래연습장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운영 규정을 다채롭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4단계에는 9시 이후 영업제한 업종이 3그룹까지로 확대되며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일행 중 1명만 이름을 적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계와 무관하게 영화관과 프로스포츠 경기장, 대중음악 공연장 등에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 시 응원·소리 지르기, 공연장에서의 떼창도 금지된다.

유흥시설에선 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며 마스크 상시 착용, 실내흡연 금지, 노래·춤이 제한된다. 홀덤펍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고 마스크 상시 착용과 함께 공용물품 이용시 장갑을 착용토록 한다.

 

식당·카페에선 취식 외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뷔페는 공용식기와 대기자를 관리하고 춤추기, 노래하기, 테이블 이동은 금지된다.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는 상시 써야 하고 칸막이가 없다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샤워실은 한칸을 띄워 사용해야 하고 공용물품을 사용하면 즉시 소독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종교활동을 제한한다. 성가대, 큰소리 기도 등을 금지하고 2단계부터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한다. 종단 외 종교시설에 대해선 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점검에 나선다.

 

복지·돌봄시설은 공백 최소화를 위해 3단계까지 인원 제한, 비말발생 활동 금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을 계속한다. 4단계에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시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방역수칙 준수와 관리에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칙 위반으로 확진된 개인에 대해선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칙을 어겼다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개인·단체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나 과태료 인상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함께 1회 적발 시에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마찬가지로 방역수칙 위반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한다.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기업·사업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정밀화하고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 고위험 사업장은 별도로 지정해 표본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이나 기숙형 시설, 유통·물류·콜센터 등 중점관리사업장은 방역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재택근무 활성화 등 밀집도 조정 장치도 마련한다.

 

요양병원은 종사자(간병인 포함) 2단계부터 주 2회 PCR(유전자증폭)검사를 한다. 1~2단계 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허용하지만 3~4단계 땐 면회를 금지한다. 요양시설은 전 단계에서 주 1회 PCR 검사를 하고 4단계부터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교정시설은 신규 입소자 신속항원검사와 함께 청소부 포함 종사자 2주 1회 PCR검사를, 노숙인에 대해선 1일 2회 발열 확인과 함께 보건소와 노숙인 진료시설을 선별진료소로 운영해 결핵건강검진을 연계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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