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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價 19.91% 급등

등록날짜 [ 2021년03월16일 21시16분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19.08%를 기록해 참여정부 2007년 22.7%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19.91%가 올랐으며, 지난해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은 무려 70.68%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사진은 구로관내 항동 아파트단지)
 

국토부 “집값 과열 인상 반영” 14년만에 쵀대치 올라

공시가 현실화율 70.2%…보유세·건보료 등 부담 늘 듯

공시가 9억 초과 서울 16% 41만3000가구 종부세 부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전국 19.08%를 기록해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22.7%)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19.91%, 구로구가 22.48%가 올랐으며, 지난해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은 무려 70.68%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전국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에 대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8% 상승해 지난 2007년 22.7%에 이어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5.98%, 2019년에는 5.23% 상승했다.

 

세종시가 70.68%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경기(23.96%)·대전(20.57%)·서울(19.91%)·부산(19.67%)·울산(18.68%)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말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 방안에 따라 지난해 69.0%에서 올해 70.2%로 1.2%포인트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은 소폭 올랐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지난해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의 중위가격(가격순으로 일렬로 줄세웠을 때 가운데 오는 집의 가격)은 전국 1억60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그 다음으로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등 순이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호,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천308만8000호다. 서울에서는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올 11월부터 적용된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4월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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