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이재만의원(고척1·2,개봉1동)이 ‘서울시 구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30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2일 행정기획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로구는 서울시에서 다섯번째 공정무역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자치구가 된다.
이 의원 등 10명의 구로구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부터 구로구의회 의원들과 구로아이쿱생협(이사장 박지연)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구로공정무역협의회(준) 소속 12개 단체 회원들과 구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대표 발의한 이재만 의원은 “공정무역에 관한 조례 제정이 기반이 돼야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해 공정무역 마을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며 조례부터 제정돼야 판매처 확보와 지역사회참여가 이어져 ‘공정무역 마을’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고 지자체 지원도 제도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정무역에 관한 조례가 24일 2차 본회의에서 꼭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로구가 올해 안에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인증하는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목표로, 공정무역 제품 홍보관 개관 등 구로공정무역협의회와 연대활동을 추진, 공정무역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기여 하겠다”고 설명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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