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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최대 100만원 지원

임대료 인하 금액별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 세액공제 혜택도
등록날짜 [ 2021년03월22일 12시52분 ]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을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로구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분위기를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하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부동산 앱’을 통한 상가 홍보, 세액 공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로 올해 1월부터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12월까지 인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31일까지 구로구 지역경제과(02-860-2868)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 참조.

 

한편 구로구는 지난해에도 임대인 건물 유지 보수, 전기안전검사 무상 지원, 방역물품 제공 등 ‘서울형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219명(임대인 24명, 임차인 195명)에게 1억1348만원을 지원했다.

 

김한수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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