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서울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김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과 함께 사업장 환경 개선, 직무능력 향상, 국제화 촉진, 재난피해 지원, 소상공인 공제, 조세 감면 등 창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지난 3월 5일(금)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인제 의원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까지 주셔서 영광”이라며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소상공인들과 서울시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입법과정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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