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3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3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총 10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논의된 총 15건의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푸른숲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0억원을 포함한 총 15건이 모두 원안가결 됐다.
박동웅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과 관련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편성된 것이므로 그 의미에 맞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구로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곳에 쓰여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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