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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및 도심 속 양귀비 대마 공급 원천 차단

등록날짜 [ 2021년03월31일 17시39분 ]

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추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ㆍ대마 불법 재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매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일부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편으로 추출되어 마약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대마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으나, 이를 가장한 불법 재배행위 및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히 재배할 수가 있다.

 

이처럼 농어촌 및 도심 주거지에서 불법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중점 단속하여 마약류의 원천적인 공급을 차단하고, 누리망 등을 이용한 유통 및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 또한 엄중히 단속하여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은밀히 경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전단을 게시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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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오늘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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