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계3·홍은1·성북1·신길1 등 16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로 29일 선정했다. 특히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다양한 투기방지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16곳, 총 90만4000㎡)은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LH와 SH공사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3080+ 정비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공공재개발에서의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임대 기부채납 부담이 낮으며, 공공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3080+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4일 공공재개발의 정의, 절차, 특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의결된 개정안의 시행일(공포 후 3개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서울시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후보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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