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4월 12일(월) 오후 4:00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국회에는 양경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하 ‘양경숙 의원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되어 있다. ‘양경숙 의원 개정안’은 세무사의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핵심업무인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세무자격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업무 분야에 대한 제한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명시한 변호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일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세무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담고 있다.
또한, 동 개정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이미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던 세무사법 개정안과 유사한 것으로, 해외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에게 전면적인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도록 한 결정에도 반한다. 대법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헌법학회 등 법조계 역시 모두 한목소리로 그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양경숙 의원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현재까지 법조 인접직역에 대한 통·폐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세무사 수의 증가율은 36.26%(2011년 대비 2018년의 증가율/법무부 자료)에 이르러 세무사 직역이 비대해져 왔다. 양경숙 의원 개정안은 법조 인접직역인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으로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양경숙 의원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남기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하며,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헌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진행하게 된다. 또한, 양정숙 국회의원, 김광재 변호사,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양경숙 의원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철저한 분석과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세무사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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