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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도로 17일부터 시속 50km 넘으면 적발

등록날짜 [ 2021년04월15일 14시50분 ]

행안부·국토교통부·경찰청 ‘안전속도 5030’ 시행

시속 100㎞ 넘으면 벌금 100만원에 벌점 100점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이번 주말부터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조정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가 제한속도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조처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시 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일반도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속 60㎞ 제한속도가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된다.

 

도시 지역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1970년대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도 한국에 수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2016년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한 뒤 부산(2017년)과 서울(2018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부산은 2019년 11월 이미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결과 뚜렷한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으며, 서울(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시행에 들어간 부산은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에 비해 33.8% 감소하기도 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초과속(시속 80㎞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시속 80㎞ 초과시 벌금 30만원과 벌점 80점이, 시속 100㎞ 초과시에는 벌금 100만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또, 시속 100㎞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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