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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인권옴부즈맨’ 제도 운영

등록날짜 [ 2021년04월15일 14시49분 ]

구로구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한다.

 

인권옴부즈맨은 구청 주관 사업이나 소속 공무원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적용 대상은 ▲구청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 침해 ▲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 침해 ▲구로구가 지도·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 침해 등이다.

 

인권옴부즈맨 상담을 원하는 이는 구청 옴부즈맨실을 방문하거나 전화(860-2505, 6) 또는 구청 홈페이지 인권상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는 상담 민원이 접수되면 9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고 신청인과 해당 기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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