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노경숙 의원이 부모의 채무가 상속돼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목을 끈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4월 27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노경숙 의원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로 인하여 곤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24세 이하 구로구 아동ㆍ청소년이며, 그 밖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 등이 원칙이며 법률지원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요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제정한 노 의원은 “부모의 채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미래의 주역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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