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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발의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제정, 문화예술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등록날짜 [ 2021년04월28일 16시46분 ]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시 구로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가 지난 27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문화예술계에 대한 후원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로구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련했다.

 

이에, 이재만 의원은 구로구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나아가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안을 정하고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이 활성화 되어야하나 공공재원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문화예술계 후원이 늘어나, 오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한 단체나 기업들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문화예술 후원 정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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