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4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제30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4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했다.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원안채택 됐고 ▴구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구로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별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구로구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건이 원안가결 됐다. 이어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 하기로했다.
한편, 구정 주요 집행사항 전반을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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