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지난 23일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화상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했다.
박연정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갑질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새로 도입된 행동강령과 2020년 부패취약 분야 결과 분석 등에 대해 강의했다.
구 관계자는 “꾸준한 청렴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구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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