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에 이어 전국적으로 배정된 계절근로자가 단 한명도 입국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4.29.(목) 전국 최초로 계절근로자 63명입국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고질적인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관련, 강원도는 지난해 2,173명에 이어 금년에도 8개 시군 1,756명을 배정받았고 4월 411명을 추가 요청 후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리고 4.29. 양구군 63명 입국을 시작으로 5 ~ 6월 중 홍천군, 화천군, 인제군에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에서 1,07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입국시킬 예정이며,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PCR검사 실시 등 코로나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강원도 이영일 농정국장은 “금번 계절근로자 조기 입국이 농번기 심각한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올해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타 시군도 적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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