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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국회 통과...대상자 190만명

직무정보로 사적 이익 취하면 7년 이하 징역
등록날짜 [ 2021년04월30일 11시27분 ]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재석 251인 가운데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예방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재석 251인 가운데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주택토지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 8년간 제정안은 공직자 직무수행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발의·폐기돼 왔다. 하지만 LH 사태를 계기로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에 속도를 냈으며,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큰 이견 없이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공직자 범위에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원 등 190만여 명에 이른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5월 30일부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은 제한·금지된다.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규정의 경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만 한정돼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기관의 모든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 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해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 부패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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