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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하자마자 운전자 ‘불만’

등록날짜 [ 2021년05월06일 15시48분 ]


 

도심 간선 50Km-이면도로 30Km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

뻥 뚤린 도로서 굼벵이 운행 ‘분통’...곳곳 속도 규제 표지판

“거리공원 왕복 8차선 등 지역 상황따라 속도 제한 규정해야”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심지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는 30Km 미만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되자마자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뻥 뚤린 여유 있는 도로에서 굼벵이 운행으로 분통이 터지고 이를 빌미로 곳곳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평균 속도 60Km에서 10Km를 낮추고 안전속도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년 전부터 준비해 온 정책이다. 실제로 OECD국가도 우리의 높은 운행속도를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고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사망자수도 시속 60Km인 경우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10Km를 낮추어 시속 50Km로 했을 경우는 10명 중 5명만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문제점 많아

문제는 5030 정책은 큰 의미가 있으나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만큼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우선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선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앞의 신호등이 흐름을 따라 녹색 신호등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 가가 중요한 변수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시간은 지체되고 운전자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10차선 도로도 50km로 가야

현행 시행법은 도심에서는 무조건 50km로 가야한다. 일반적으로 간선도로가 시속 50Km로 되어 있지만 지방경찰청이 도로 상황에 따라 시속 60~70Km로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에도 시속 60Km를 그대로 고수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무작정 시속 50Km로 낮춘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구로5동 가로공원 앞처럼 8차선이 그런 경우다. 최근의 도로 기술은 상당히 발전하여 중앙분리대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고 갓길과 도로 폭이 여유 있는 경우에는 직진성과 시야가 확보되어 충분히 속도를 높여도 안전한 운행과 보행자 보호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속도 제한을 정해야 한다.

 

◆도심 주행이 답답해 졌다

불만의 대부분은 도심 주행이 너무 답답해졌다는 것인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기 전 홍보문구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였지만, 막상 속도를 줄이니까 전방 주시를 해야 하는데 계기판만 보게 된다는 점에서 안전에 허점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도림동에 사는 주민 허 모씨(53세)는 25년째 무사고로 운전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속도를 낮추니까 전방 주시에 태만하게 되고 계기판에 신경을 많이 쓴다. 하마터면 접촉 사고를 낼뻔 했다.며 충분한 계도 기간과 적극적인 홍보를 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자동차의 연비는 누가 책임지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임에도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안전과 함께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연비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름 값에 유난히 신경을 쓴다. 주유소 마다 자율적으로 기름을 파니까 조금 싼 곳은 새벽부터 줄을 서기 일쑤다.

 

자동차의 연비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2에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 시험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 고시에 따른 도심주행 연비 측정 방법은 1975년 미국 도심지역 차량 흐름을 반영한 연비 측정방법인 FTP-75 모드를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17.85km를 42분동안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시속 60km를 전후하여 가감속을 반복하는 시험 구간이 가장 많다. 또한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나 버스, 적재중량 1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시속 60km의 정속주행 상태에서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은 대체로 시속 60km를 전후하여 최적의 연비가 나오도록 자동차를 설계하고 있고, 따라서 시속 50km를 전후하여 변속이 이루어져서 시속 60km에서 최적의 엔진회전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자동차가 많다. 그렇다 보니 시속 50km로 줄어든 도심 제한속도에 맞추어 운전을 하다보면, 변속기가 계속 기어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거나, 시속 60km일 때보다 낮은 기어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를 더 높게 쓸 수밖에 없고, 높은 엔진회전수를 쓰면서 주행할 경우 배출가스 증가, 특히 미세먼지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경과 연비에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과속으로 구속될 수도 있어.

많은 구민들이 60km로 달리다가 50km로 낮추니까 너무 거북이 걸음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빨리 이동해야 하는 급한 일이 있는데 50km로 줄이니까 그 10km가 많이 답답하더라는 구민도 있다.

그러나 과속을 하면 구속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될 경우,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이 부과된다. 시속 100km 초과 시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1년간 누적이 된다.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곧바로 면허취소가 된다.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구속 또는 곧바로 면허 취소의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

 

◆ 과태료 면제 사유도 있다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면제 사유가 있다.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와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면제 사유다. 출산 앞둔 임부가 위급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서 출산을 앞둔 임부를 이송하는 등 응급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태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에 과태료 면제사유 입증자료와 함께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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