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3일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추구를 하지 못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의회 차원에서 조례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출입자 명부 작성, 행사장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김희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박동웅 의장을 비롯하여, 이명숙, 최숙자, 노경숙, 정대근, 박평길 의원이 함께 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시민단체 관계자와 관계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희서 의원은‘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조례 취지 및 주요내용’을 주제로 제정 법안과 구로구의 관련 자치법규 비교 검토, 쟁점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구로지방자치 시민연대 안병순 위원장은‘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이해충돌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주제발표 후 참여자들의 자유롭고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박동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며“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이 구체화되면 그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번 토론회가 첫 신호탄이 된 만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나가고 아울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희서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이번 토론회는 동료의원, 시민단체, 관계공무원과 함께 이해충돌방지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실효성과 타당성을 갖춘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을 위해 구로구의 관련 행동강령과 조례를 함께 검토·정비하고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면서“이번 토론회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구민들과 공직자들의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고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조례 마련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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