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세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소득세법에 의해 확정된 소득세 총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 연계되는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에서 전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ARS 전화(1544-9944), ATM기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구로구는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구청 신관 3층에 설치된 도움창구에서 방문 신고를 돕는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납기 연장 대상자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은 신고는 이달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이영란 부과과장은 “납기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156.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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