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840곳 대상… 부동산중개법 스스로 체크
6월 3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미참여 업소는 7월부터 방문점검
구로구가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운영한다.
구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불법 중개 행위를 스스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은 연 1회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내달 30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84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비치 여부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적정 작성과 교부에 관한 사항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법령 개정사항 숙지 여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여부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부동산중개업소는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페이지를 통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중개업소 정보를 입력해 로그인한 뒤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방문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학신 부동산정보과장은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관련 종사자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방문점검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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