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 부여
공수처, 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1호 사건으로 예상됐던 판·검사가 아닌, 교육감이 1호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서 이첩받아 지난달 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부여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했다는 뜻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도 포함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지난 2018년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 2012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 복권됐다.
공수처는 경찰이 사건을 이첩하기 전 미리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 기관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사건을 수사 중일 때,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처음 접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공수처에 자료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이 거론됐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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