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방세의 건전한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6월 30일까지 2차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5개조 28명으로 구성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 중이며, 기존 급여, 예금계좌 및 부동산 등 압류뿐만 아니라 증권계좌 및 가상화폐 계좌 압류도 상시 추진 중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시 납부가 힘들 경우 세무과 상담(☎840-8350)을 통해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 새로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에 따라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특례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국세와 동일한 차수 및 납부기간을 적용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체납징수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고질체납자들을 제재하는 방법을 발굴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세 체납 영치활동(사진:공주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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