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25세 이상, 아동과 나이 차이 60세 미만, 전문자격 조건
교육 수료 후 0~2세 아동 3~6개월간 보호… 양육수당 등 지원
구로구가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구로구는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다”며 “이에 구로구도 신규 보호가정 발굴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가정 내 18세 미만인 자가 3명 이하여야 하는 등 가정 환경 조건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의료인 등 사업 관련 전문자격 요건도 갖춰야 한다. 필요 자격을 갖춘 경우 보호가정의 역할, 아동양육 코칭 등 부모양성교육 20시간을 받은 뒤 서울가정지원센터의 자격 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보호가정에게는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100만원,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심리검사‧치료비, 가정양육수당 등이 지원된다. 단, 보호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다.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학대피해아동을 보호가정에 연계한다.
즉각분리 된 0~2세 학대피해아동은 보호가정에서 3~6개월간 지낸 뒤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전문가정위탁 또는 입양 등 장기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전화(02-325-9080)로 할 수 있다.
이경애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구로구도 구 홈페이지에 웹포스터, 카드뉴스, 리플릿 등을 게시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02-325-9080.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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