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반대측 갑자기 “추진위원장 해임” 요구
구청에 전격적 ‘사업동의서 철회’로 난관 봉착
토지소유자들 “양측 조속 합의로 사업 추진을”
구로구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장인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갈림길에 섰다. 사업대상지는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으로서 사업 구역 면적은 196,648㎡(약 6만여평)와 건축 연면적은 약 20만 여 평에 이르는 대단지이다.
신도림사업장은 아파트 12평부터 59평까지 총 2,722가구를 비롯해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획됐으며 한강변(안양천)에서는 드물게 최고 높이 120m에 42층의 최고층이다.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3개 단체가 대립해 왔으나 지난해 10월 마지막까지 대립하던 통합주민대표회(위원장 김영우)와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한복순)가 통합에 합의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서 징구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올 2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자 갈등이 드러났다.
이유는 통합에 찬성하고 동의서를 제출했던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구로구청에 사업시행인가 동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동의서를 철회한 토지소유자는 23명인 것으로 알려 졌는데 이들은 한복순위원장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원회측은 “지금이라도 철회자가 동의에 찬성하면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수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반대측은“한복순위원장이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해서 사업시행인가 동의를 맞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복순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원회측은 반대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사업시행인가를 어렵게 만든 것은 한복순위원장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반대파가 통합에 합의해 놓고 갑자기 구로구청에 철회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공무원들을 압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더구나 그들은 지난 3월 임시총회에서 위원장 선출 때 위원장으로 입후보해서 얼마든지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후보자를 내지 않고 있다가 사업시행인가를 볼모로 한복순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억지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속이 타는 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들의 갈등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가 늦어지거나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갖고 있다.
즉, 신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쪽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이미 75%의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반대측서 기습적으로 동의서를 철회한 것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있다. 사실 신도림 지역에서 영향력을 갖고있는 최재무이사장과 새마을금고, 신도림제일교회와 성락교회 조차 추진위원회에 사업시행인가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왜 철회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합심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반대측은 여전히 한복순위원장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신의 근거는 무능이라거나 신도림지역을 잘 모른다는 것 등이다. 사실 재개발 사업장에서 주민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한 곳이 적지 않다. 문제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등소유자 몫이라는 것이다.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의 미래가 갈림길에 서 있어 양측의 극적인 합의를 기대해 본다.
<김유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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