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이상-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와 동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계약 체결 후 30일내
구로구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6월1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규·갱신 계약과 해제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바뀌지 않는 갱신 계약, 계약기간 만료나 계약해제 요건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신고의무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계약한 건물의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구는 구민들의 적응기간을 위해 1년 동안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학신 부동산정보과장은 "매매시장에 도입한 거래 신고제를 임대차 시장까지 확대 도입한다"며 "주택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응한 위치에서 임대 조건을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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