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해남군의 자체 사업으로써 전액 군비를 투입해 지원하며, 총 50명의 청년들에게 최대 10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274만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가구소득이 낮은 순서에 따라 6월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며, 전·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반기별 지급한다. 1인당 생애 3회(매년 신청 원칙) 총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한 후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6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 인구정책과(☎061-530-5729)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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