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15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6월 22일까지 구정질문, 제2회 추경안 668억, 조례안 등 12개 안건 처리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가 5월 2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이성 구청장을 비롯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6월 22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첫 제30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302회 정례회에서는 구청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 심사, 총 668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세부 일정으로는 먼저,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6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 후, 6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6월 7일부터 15일까지는 구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와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 구로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6월 1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6월 17일, 18일은 각각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장들을 상대로 일반분야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21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성 구청장을 출석 시킨 가운데 시책분야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다.
이어 정례회 마지막 날인 22일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의 주요안건으로는 ▲서울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만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변경(안)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2건이다.
박동웅 의장은 “이번 제302회 정례회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돼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는지 꼼꼼히 살펴 주길 바라며, 29일간의 회기동안 건실한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진정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